해당 글은 글쓴이가 찾아본 자료만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
자료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
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중요내용설명서 일부 발췌
http://www.khug.or.kr/hug/homepage_file_upload/36083.pdf
목차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 1편. 대출 조건 알아보기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 2편. 서류 준비하기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 3편. 집 찾기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 4편. 가심사 받기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 5편. 아파트 전세 계약하기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 6편. 대출 받기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 7편. 잔금치루기, 이사 및 리파인 실사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부록.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-부록. 전입신고? 확정일자? 우선변제권? 그게뭐야? – Hanul (hanulful.com)
-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– 부록. 은행에서 대출과 보험가입을 동시에 한 경우 – Hanul (hanulful.com)
본 글에서는 제게 필요한 용어만을 정리했습니다.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에서 만든 보증약관중요내용설명서가 쉽게 설명되어있는것 같아 참고했습니다.
이름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약관중요내용설명서
버전 : 2020. 12. 04 개정
파일 : http://www.khug.or.kr/hug/homepage_file_upload/36083.pdf
위치 : KHUG의 개인보증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 > 약관 및 상담연락처 > 약관 다운로드 (링크가 깨졌을 시 참고하세요)
대항력
: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
즉,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, 계약한 임대차 기간동안 계속해서
거주할 수 있고,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
대항력은 “주택의 인도” 및 “전입신고” 를 통해 취득한다
- 대항력은 “주택의 인도” 및 “전입신고” 를 통해 취득한다
- 주택의 인도 : 점유의 이전을 뜻하고,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.
- 잔금을 치루고 그 집에 살게 되면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 (전입)
- 전입신고 :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, 신고 의무자(세입자)가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 (동사무소; 행정복지센터)에 신고하는 일
- 주택의 인도 : 점유의 이전을 뜻하고,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.
-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이다.
우선변제권
: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,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
우선변제권은 “대항력(주택의 인도 + 전입신고)”과 “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” 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.
확정일자 : 그 날자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것
즉, 전/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,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
확정일자 받는 법
-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(신거주지) <오프라인>
- ※ 2011.1.1.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
- (단,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)
- 가까운 등기소 <오프라인>
- 인터넷 등기소 <온라인>